"판매 품목 더 확대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경쟁 때문에 가격이 쉽게 오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2012년 11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편의점에서 판매된 소화제 훼스탈플러스정(10정)의 연평균 가격 상승률은 1.40%였다. 이에 비해 약국에서만 팔리는 소화제 백초시럽플러스(100mL)와 까스활명수큐액(75mL)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10.37%, 8.99%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편의점에서 팔리는 해열제 어린이부루펜시럽(90mL)은 연평균 4.25% 올랐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해열제 사리돈에이정(10정)과 펜잘큐정(10정)은 각각 8.82%, 4.84% 상승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더 늘리고 판매처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모든 비처방약을 약국 외에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유럽도 비처방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처방약의 95%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