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사기혐의 피소··"3천만원 안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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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66)가 갖고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 모(44)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작년 11월께 박 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박 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바로 건넸다고 한다.
그러나 하 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8개월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올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는 것.
하 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돈을 빌릴 때 박 씨에게 말한 빌딩은 애초에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KBS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 씨는 현재 한 스포츠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하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빚이 많은 것은 개인사지만 한 달 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데 3천만원을 오랜 기간 갚지 않는 것은
야구로 따지면 어느 상황 정도 될까 궁금하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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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박 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바로 건넸다고 한다.
그러나 하 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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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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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빚이 많은 것은 개인사지만 한 달 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데 3천만원을 오랜 기간 갚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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