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권 금융기관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집중하고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작년 9월 말 파악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기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에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 전환시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내달부터 충당금 적립비율을 하향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 원금이나 원리금을 대출기간에 균등하게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는 방식. 일정한 거치 기간 뒤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거치식 대출과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과 구별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