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강남경찰서는 에이미를 최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졸피뎀 매수 혐의로 에이미를 조사 중인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 2014년 3월 또 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강남의 한 4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에이미가 또다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에이미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맞은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위반 혐의로 에이미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계속 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 국외추방 중 하나인 출국명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법정에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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