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공익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입력2015.11.09 18:34 수정2015.11.09 21:23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감면 혜택이 있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홍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치적 혼란 심화"…이틀째 계엄·탄핵 정국 보도한 북한 2 김태호 vs 권성동…국민의힘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3 한동훈, 이번엔 정말 헤어질 결심?…"2차 탄핵표결 참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