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출연료 6억원 미지급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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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한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와 출연료 분쟁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패소 소식을 접한 직후 항소장을 내며 법의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년간 지속해온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또 다시 이어가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을, 김용만은 약 9,6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도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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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와 출연료 분쟁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패소 소식을 접한 직후 항소장을 내며 법의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년간 지속해온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또 다시 이어가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을, 김용만은 약 9,6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도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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