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조희팔
사진=방송화면/조희팔
검찰이 조희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조희팔이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국내에서 조씨 일당으로부터 10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전달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당시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의 아들(30)도 검거했다.

한편 경찰 역시 조희팔 일당의 은닉 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씨 일당의 조직 내에서 초대 전산실장을 담당,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배상혁(44)을 수배 7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배씨의 후임 전산실장 정모(52·여)씨와 기획실장 김모(41)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팀에 계좌추적 요원을 대거 배치하는 한편 본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은닉 자금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