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동대로변 개발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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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풍납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로 이어지는 강동대로변 활성화에 나섭니다.
강동구는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면적 17만8,919㎡)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마치고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인접한 올림픽공원의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이 유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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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인접한 올림픽공원의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이 유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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