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당초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한 국방부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게 나라냐? 누가 목숨 걸고 싸울까?"(kimt****), "수시로 말 바꾸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네"(park****) 등 말과 행동이 다른 국방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국방부는 작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민겸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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