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미지급 출연료 `6억원` 결국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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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못받은 출연료 `6억원` 결국 날릴판
`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를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여 원, 김 씨는 9600여만 원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터 유 씨와 김 씨는 스톰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지만 2010년 회사가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유 씨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 해지 뒤 “소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이 출연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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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여 원, 김 씨는 9600여만 원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터 유 씨와 김 씨는 스톰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지만 2010년 회사가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유 씨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 해지 뒤 “소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이 출연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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