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행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에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4일 오전 11시 45분쯤 서모(57)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에 충돌했다.



서씨는 돌진하기 전에 `죽겠다`며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이 모두 타고 건물 벽도 일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서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서씨는 여수시의 수용 과정에서 명도소송과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29일 여수시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물상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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