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임직원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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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순 절차 위반 땐 별도 제재하지 않기로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단순히 절차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류 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했을 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별도 제재 없이 주의 등의 조치로 끝낼 방침이다. 지금은 이런 단순 절차 위반도 감봉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지금은 투자원금 규모에 따라 주의(1억원 미만), 견책(1억~2억원), 감봉(2억~5억원), 정직 이상(5억원 이상) 등으로 제재 수준이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1억원 미만이면 감봉, 1억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으로 제재 수준을 높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류 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했을 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별도 제재 없이 주의 등의 조치로 끝낼 방침이다. 지금은 이런 단순 절차 위반도 감봉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지금은 투자원금 규모에 따라 주의(1억원 미만), 견책(1억~2억원), 감봉(2억~5억원), 정직 이상(5억원 이상) 등으로 제재 수준이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1억원 미만이면 감봉, 1억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으로 제재 수준을 높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