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들의 인권 경영 현황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재계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6일 ‘2015년 인권경영포럼’을 열고 최근 마련한 NAP 초안을 공개한 뒤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초안에는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안이 담겼다. 대기업에는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인권 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여부 및 규모 결정 때 인권 경영 성과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 또는 압박하는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과 인권을 연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과 의지를 꺾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혜/김순신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