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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재판 10년새 절반 이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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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제주·경제범죄 서울 많아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구속돼 재판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성범죄와 폭행은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났고 경제 범죄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장 많이 접수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543명이었다.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823명의 10.6%에 그쳤다. 2005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은 21만6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657명에서 50.4% 줄었다. 결과적으로 2005년 26.2%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지난해 절반 넘게 떨어졌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해 지난해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294명이었다. 인구 5132만7000명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사람 중 사기·공갈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만3824명, 상해·폭행범 2만797명 순이었다. 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511명으로 재작년 4317명에서 27.7%나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성범죄와 폭행은 제주도, 경제 범죄는 서울 중부지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제주지법은 인구 1000명당 성범죄 1심 재판을 0.35건, 폭행을 1.1건 접수해 최다였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해 6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맡는 서울남부지법이 1.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법원이 각종 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아졌다. 단독재판부 사건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0%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1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실형 선고 땐 피고인이 거의 불복한다”며 “항소율을 충실한 심리의 척도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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