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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건형, 연극 '택시드리벌' 감격의 생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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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건형, 연극 '택시드리벌' 감격의 생파 현장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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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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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안 듣는 공유킥보드…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중학생 양모군(15)은 지난 1월 29일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속 20㎞로 달리던 양군은 사고 지점 약 10m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양군 부모는 운영업체인 지쿠 측에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가운데 일부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업체가 기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6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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