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외모나 출신 등 능력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구직자 채용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및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배경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 이력서와 자소서 등의 양식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 등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신체조건과 출신배경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 외적 요소가 채용에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단계인 서류전형에서는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모스펙에 대한 차별이 아닌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춘진, 박범계, 박지원, 유은혜,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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