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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신청조건 낮춰 서민지원나누미 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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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신청조건 낮춰 서민지원나누미 문의 증가
    최근 대부중계수수료를 명목으로 하여 돈을 뜯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상대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성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유씨는 가계운영자금 때문에 대부중개업체 A사 김씨를 만나 상담을 했고, 김씨는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유씨는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지불했다.

    또한 하고 있던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정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은행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씨로부터 대출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또한 정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로 2,000만원을 빌리고 3개월 동안의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며 현혹했다. 이에 정씨는 전환수수료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김씨에게 입금했으나 대출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대부중계 수수료 피해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 금액 중 거짓으로 대부관련업체를 중개해준다는 것에 속아 피해 본 금액이 2012년 전체금액의 37.4%의 수치에 반해 지난해 64.6%로 크게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라던지 전산작업비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요구 받았을 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일단 대출이 된다는 사실에 현혹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들에게 서민구제 목적의 정부정책자금 햇살론을 운영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지원제도인 햇살론의 신청조건을 보면 연간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연간수입이 4,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자격이 되지 않아도 3개월 정도의 유지기간을 두고 연체관리에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승인한 서민지원나누미에서는 무방문 무서류로 모든 접수나 심사가 가능하여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햇살론의 한도와 이율을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한도 확인 이후에 팩스송부만으로도 모든 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승인 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직장인대출인 경우 상담부터 입금 받기까지 1~2일정도면 가능하다.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개인의 신용상태나 재정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정식위탁법인 서민지원나누미 홈페이지(http://www.haetsallo.co.kr) 또는 대표번호 1644-2210 에서 전문상담원에게 본인이 직접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지금 빚을 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허나 급하다고 해서 대출이 된다면 무작정 받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햇살론과 같은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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