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최홍만 사기 혐의 /사진=mbc 제공
최홍만 최홍만 사기 혐의 /사진=mbc 제공
최홍만 사기 혐의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가운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로 인해 최홍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입국 시 통보가 내려진다. 또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최홍만은 현재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