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국내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실정에 맞는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장을 설계할 때부터 방화막 설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연장 건립시부터 방화막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화막 설치 규정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