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열차요금 10% 할인" 입력2015.10.25 18:31 수정2015.10.26 03:24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국군장병이 KTX와 일반열차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열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공군 장성, 국회서 군화 벗고 '폰 게임'…생중계 화면에 포착 [영상] 2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정치적 복수' 악순환 끊겠다" 3 "북중러 적대시? 이 게 왜 탄핵안에"…서울대 교수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