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원 배상 판결..."`토토즐` 등장해 계약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원 배상 판결..."`토토즐` 등장해 계약 위반"(사진=조성모 공식사이트)
[조은애 기자] 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봤으며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했고, 조성모는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성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 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 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eu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리텔 솔지, 하의 노출 비키니 화보 `압도적 섹시미`
ㆍ강민경, 초미니 비키니 `헉`…남다른 볼륨감 `숨을 쉴 수 없네`
ㆍ"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되는법!
ㆍ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예매 시간 `임박`…"어머! 매진되기 전에 사야해"
ㆍ솔비, 상상초월 압도적 볼륨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애 기자] 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봤으며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했고, 조성모는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성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 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 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eu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리텔 솔지, 하의 노출 비키니 화보 `압도적 섹시미`
ㆍ강민경, 초미니 비키니 `헉`…남다른 볼륨감 `숨을 쉴 수 없네`
ㆍ"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되는법!
ㆍ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예매 시간 `임박`…"어머! 매진되기 전에 사야해"
ㆍ솔비, 상상초월 압도적 볼륨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