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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이사회 승인없이 투자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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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롯데홀딩스 "중요 법규 위반한 투자 손실로 소송 진행"…신동주 측 "부풀려진 것"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투자해 10억엔(약 95억원)의 손실을 초래해 해임됐다고 22일 밝혔다.

    롯데홀딩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지인이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 투자를 추진했다. 이사회는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투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사내승인을 얻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상한선을 초과해 투자했다는 주장이다.

    감사 결과 이 투자로 인한 손해가 10억엔으로 드러나 해임됐고,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 실패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서울 롯데호텔 집무실로 신 전 부회장을 불러 일본 롯데 임원직을 모두 그만두라고 직접 지시하고 이틀 뒤 일본 롯데 임원 5명도 서울로 불러 재차 해임을 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300억엔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 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한 일본 롯데 직원들은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음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해당 IT 기업의 시스템은 일본 롯데에서 현재 사용 중이며, 일본 코카콜라에도 판매됐다”며 “총 투자비 900만달러 가운데 상한을 넘는 30만달러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못 받았는데 신 회장 측이 부풀려 총괄회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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