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착륙 중 꼬리 부분 활주로 닿아…국토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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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중 꼬리 쪽 동체가 활주로 바닥에 닿아 국토교통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후 중국 칭타오에서 인천항공으로 들어오던 KE846편의 꼬리 쪽 몸통 `테일 스키드` 부분이 착륙 도중 활주로에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에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이 부상당하거나 항의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해당 여객기는 점검 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테일 스키드는 자동차 범퍼처럼 항공기 꼬리 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닿아도 사고나 준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당시 비행자료와 조종사 인터뷰 등을 대한항공에 요청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한 기장은 지난 7월 대한항공에 입사한 외국인 조종사이며 운항경험 훈련을 위해 교관이 옆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력이 부족한 외국인 기장을 데려온 데 따른 안전 사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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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공기가 활주로에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이 부상당하거나 항의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해당 여객기는 점검 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테일 스키드는 자동차 범퍼처럼 항공기 꼬리 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닿아도 사고나 준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당시 비행자료와 조종사 인터뷰 등을 대한항공에 요청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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