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기부금 세제 혜택 확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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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부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개인 기부금에 대해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종합소득이 1억원이고 기부금이 600만원이면 2013년까지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90만원을 공제받는 데 그치고 있다. 공제액수가 120만원 감소했다. 소득 8800만원 초과는 35~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늘리려면 공제율을 높이는 등으로 과거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소득 중 일부를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기부금인 조세를 덜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근거에서다.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을 때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기부금 세제 개선 필요한가’를 주제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과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찬성 / 기부가 '소득 분배 형평성' 높여…세금 더 걷으려 '소탐대실' 말아야
기부는 '남을 위한 소비'…더 많은 지원해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절벽’ 현상은 사실 예견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4일 올해 1~9월 직장인 정기 기부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모금회가 밝힌 원인은 간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여파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부금 혜택이 줄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공제율을 줄인 것이 아니라 공제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같은 100원을 기부했을 때 38%의 세율을 부담하는 고소득자는 38원의 혜택을,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6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15%)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15원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공제 방식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세법개정 당시 정부 입장도 그러했다. 즉,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적어도 기부금에 한해서는 잘못됐다. 기부 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부는 그 자체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행위다. 고소득자가 기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2013년 소득 상위 20%가 전체 기부액의 81%를, 상위 40%는 무려 94%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기부 주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이들의 공제금액이 많다는 것에만 주목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세액공제율, 특히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이 최고의 기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 자체는 맞는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보다 줄어든 기부금이 훨씬 크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수가 730억원 증가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무려 1조2571억원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놨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것이 중요한가? 취약계층에 돌아갈 막대한 기부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기부금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또 있다. 기부금 공제율만 높이게 되면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기부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나를 위한 소비지만, 기부금은 남을 위한 소비다. 국가는 재정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 복지 사각지대는 민간이 메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기부다. 다른 행위에 앞서서 기부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개인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15~25%)은 프랑스(66~75%)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매년 1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2013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부 문화가 위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반대 / 기부금 낸다고 세금 덜 내선 안돼…소득공제 방식은 과세 형평 어긋나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율 조정하는 방식을
현대 국가는 조세 국가다. 조세를 통해 정부의 운영재원을 조달한다. 조세는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조세를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한다. 조세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운영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국방헌금과 같은 법정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비해 세제상 더 우대하고 있다.
소득 중 일부를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기부금인 조세를 덜 내게 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예외적인 현상이다. 누가 소득을 벌었다면 먼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남는 힘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운영 구조상으로 봐도 조세는 사회의 국방, 치안과 같은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우선 지출돼야 한다.
많은 국가가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이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그 부족이 메워지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에는 외부경제의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는 부여 방식이 소득공제의 방식이 되든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방식이 되든 기부를 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가 같다면 동일한 규모의 기부를 할 것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ability to pay principle). 소득의 크기(객관적 부담능력)와 소득자의 개인적 사정(주관적 부담능력)을 고루 측정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기부금 지출은 능력과 무관한 것이어서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할 소득공제 항목으로 하는 것은 소득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소득공제방식은 과세형평의 요청에 비춰볼 때 세액공제방식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방식으로 할 경우 100만원의 기부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한다면 한계세율이 30%인 자에게는 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데 비해 한계세율이 10%인 자에게는 1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한계세율이 30%인 자는 소득이 더 많은 자일 텐데 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 반면 세액공제방식으로 할 경우 기부액의 20%의 세액을 세액공제한다면, 자신의 한계세율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공제방식은 세액공제방식에 비해 역진적인 것이다.
조세특례는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왕에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면 사회가 필요한 정도로 기부금이 많이 모이고 부족한 곳에 골고루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기부에 대한 조세특례를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돼 세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 예전보다 더 적은 혜택이 돌아가므로 기부가 줄어드는 현상 그 자체가 문제라면 세액공제방식을 소득공제방식으로 복귀시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부를 많이 하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종합소득이 1억원이고 기부금이 600만원이면 2013년까지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90만원을 공제받는 데 그치고 있다. 공제액수가 120만원 감소했다. 소득 8800만원 초과는 35~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늘리려면 공제율을 높이는 등으로 과거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소득 중 일부를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기부금인 조세를 덜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근거에서다.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을 때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기부금 세제 개선 필요한가’를 주제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과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찬성 / 기부가 '소득 분배 형평성' 높여…세금 더 걷으려 '소탐대실' 말아야
기부는 '남을 위한 소비'…더 많은 지원해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절벽’ 현상은 사실 예견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4일 올해 1~9월 직장인 정기 기부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모금회가 밝힌 원인은 간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여파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부금 혜택이 줄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공제율을 줄인 것이 아니라 공제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같은 100원을 기부했을 때 38%의 세율을 부담하는 고소득자는 38원의 혜택을,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6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15%)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15원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공제 방식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세법개정 당시 정부 입장도 그러했다. 즉,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적어도 기부금에 한해서는 잘못됐다. 기부 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부는 그 자체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행위다. 고소득자가 기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2013년 소득 상위 20%가 전체 기부액의 81%를, 상위 40%는 무려 94%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기부 주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이들의 공제금액이 많다는 것에만 주목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세액공제율, 특히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이 최고의 기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 자체는 맞는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보다 줄어든 기부금이 훨씬 크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수가 730억원 증가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무려 1조2571억원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놨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것이 중요한가? 취약계층에 돌아갈 막대한 기부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기부금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또 있다. 기부금 공제율만 높이게 되면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기부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나를 위한 소비지만, 기부금은 남을 위한 소비다. 국가는 재정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 복지 사각지대는 민간이 메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기부다. 다른 행위에 앞서서 기부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개인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15~25%)은 프랑스(66~75%)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매년 1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2013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부 문화가 위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반대 / 기부금 낸다고 세금 덜 내선 안돼…소득공제 방식은 과세 형평 어긋나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율 조정하는 방식을
현대 국가는 조세 국가다. 조세를 통해 정부의 운영재원을 조달한다. 조세는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조세를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한다. 조세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운영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국방헌금과 같은 법정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비해 세제상 더 우대하고 있다.
소득 중 일부를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기부금인 조세를 덜 내게 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예외적인 현상이다. 누가 소득을 벌었다면 먼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남는 힘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운영 구조상으로 봐도 조세는 사회의 국방, 치안과 같은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우선 지출돼야 한다.
많은 국가가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이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그 부족이 메워지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에는 외부경제의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는 부여 방식이 소득공제의 방식이 되든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방식이 되든 기부를 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가 같다면 동일한 규모의 기부를 할 것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ability to pay principle). 소득의 크기(객관적 부담능력)와 소득자의 개인적 사정(주관적 부담능력)을 고루 측정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기부금 지출은 능력과 무관한 것이어서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할 소득공제 항목으로 하는 것은 소득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소득공제방식은 과세형평의 요청에 비춰볼 때 세액공제방식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방식으로 할 경우 100만원의 기부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한다면 한계세율이 30%인 자에게는 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데 비해 한계세율이 10%인 자에게는 1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한계세율이 30%인 자는 소득이 더 많은 자일 텐데 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 반면 세액공제방식으로 할 경우 기부액의 20%의 세액을 세액공제한다면, 자신의 한계세율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공제방식은 세액공제방식에 비해 역진적인 것이다.
조세특례는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왕에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면 사회가 필요한 정도로 기부금이 많이 모이고 부족한 곳에 골고루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기부에 대한 조세특례를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돼 세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 예전보다 더 적은 혜택이 돌아가므로 기부가 줄어드는 현상 그 자체가 문제라면 세액공제방식을 소득공제방식으로 복귀시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부를 많이 하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