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학생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형법상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이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범’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한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