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부실기업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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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부실기업 등 이른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옥석을 가려 진행해야 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생 절차가 한층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경우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라운드테이블 자료를 통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현기 하나경영연구소장은 “내수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관련 법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정상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좀비기업 가운데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기촉법에 의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항려면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금융기관 역시 경제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기석 하나은행 본부장은 “법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선임, 최고위험관리책임자, CRO 선임시에 채권자 협의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업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는 CRO가 각각 책임지도록 하는 `투트랙` 운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 등에 반영해야 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촉법은 채권자 간의 형평에 어긋나며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본말이 전도돼 있기 때문에 상설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어 “만일 기촉법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총 채무액중 채권금융기관의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상법상 지배대주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조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대해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서 기촉법이 긴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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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경우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라운드테이블 자료를 통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현기 하나경영연구소장은 “내수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관련 법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정상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좀비기업 가운데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기촉법에 의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항려면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금융기관 역시 경제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기석 하나은행 본부장은 “법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선임, 최고위험관리책임자, CRO 선임시에 채권자 협의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업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는 CRO가 각각 책임지도록 하는 `투트랙` 운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 등에 반영해야 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촉법은 채권자 간의 형평에 어긋나며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본말이 전도돼 있기 때문에 상설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어 “만일 기촉법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총 채무액중 채권금융기관의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상법상 지배대주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조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대해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서 기촉법이 긴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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