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판매 보험에 대해선 현재 18개 항목에 달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 의무도 덜어주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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