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급 수입자동차 등 고가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고가 차종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자차 보험료가 15% 인상되는 차종은 수입차 38개, 국산차 8개 등 46개로 개별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차종 평균의 150%를 초과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그만큼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수입차 사고 시 과도한 렌트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동종의 차량이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입차 보험료 인상, 렌트비 제도 개선, 추정(미수선) 수리비 폐지 등으로 연간 2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