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전 금감원 국장 영입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자윤리위서 재취업 제한
사내이사 선임 결의 취소
사내이사 선임 결의 취소
동부증권이 전 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을 이사로 선임한 데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동부증권은 지난달 금감원 감사실 국장 출신인 오세정 씨를 사내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하기로 한 지난달 주주총회의 조건부 결의가 취소됐다고 8일 공시했다.
동부증권 측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결의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으로 결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에만 민간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심사 기한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오씨는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과 회계감독2국 국장, 감사실 국장, 자산운용시장정상화 TF팀장을 거쳤다. 최근까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상무로 재직해 왔다.
오씨는 지난달 21일 동부증권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는 2017년 3월까지를 임기로 사내 이사 및 감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동부증권 이사진은 고원종 사장과 상근감사 등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은 새 이사 후보를 물색해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할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동부증권은 지난달 금감원 감사실 국장 출신인 오세정 씨를 사내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하기로 한 지난달 주주총회의 조건부 결의가 취소됐다고 8일 공시했다.
동부증권 측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결의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으로 결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에만 민간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심사 기한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오씨는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과 회계감독2국 국장, 감사실 국장, 자산운용시장정상화 TF팀장을 거쳤다. 최근까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상무로 재직해 왔다.
오씨는 지난달 21일 동부증권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는 2017년 3월까지를 임기로 사내 이사 및 감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동부증권 이사진은 고원종 사장과 상근감사 등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은 새 이사 후보를 물색해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할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