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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간부직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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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사무직 간부직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사는 설명회를 거쳐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현재 간부직의 정년은 만 58세다. 생산직 조합원 4만7000여명은 노사협상 합의 불발로 제외했다.

    현대차는 "임금피크제는 시대적 추세로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직 간부 노조인 일반직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올 8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연말께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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