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무죄 주장…"18년전 거짓말탐지기서 진실 반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6) 측이 18년 전 사건 직후 거짓말 탐지기 반응 기록 등을 근거로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18년 전 패터슨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정확한 진실 반응을 보였고 에드워드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며 리의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90%가 넘는 신빙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리가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니 패터슨을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이나 조사 환경 등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또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해서 물어보니 당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리는 '다크 블루'(어두운 파란색)였다고 했다. 하얀색을 입어서 피가 낭자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의 티셔츠는 닷새가 지난 시점에 압수돼 이미 어머니가 빨았다고 하더라"며 혈흔의 증거 능력도 부인했다.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하면서 키가 더 큰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었다고 밝힌 부분도 피해자가 당시 가방을 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못하게 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나며, 패터슨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출국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직전에 서류로만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그 범행에 리가 가담했다는 사실"이라며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과 리 중 한 명이며 제3자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범인은 피해자의 피가 전신에 묻을 수밖에 없는 데, 사건 직후 피고인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 손에만 묻은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 칼을 쥐고 현장에서 나왔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18년 전 리를 범인으로 본 근거는 피해자에게 반항흔적이 없어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사람일 것이라는 부검의 의견이었는데,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소변을 보다가 공격당한 것이어서 몸집이 작은 패터슨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라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앞서 리의 재판이 있었고 그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백지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겠다. 기존의 심리가 잘 됐는지보다는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패터슨은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주자 통역에게 "아까 언급된 일사부재리와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재판부가 "심리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하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4일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청와대 뒤 북악산, 하얗게 물들다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북악산에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다. 15일에도 기온이 낮아 곳곳이 빙판길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2. 2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날 때렸다" 50대 아들 체포

      80대 노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50대 아들을 체포해 조사중이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 신고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80대인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노모와 둘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노모를 폭행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B씨 사인을 확인해 A씨의 폭행이 노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3

      서울 중구 한 건물서 봉투에 담긴 신생아 발견…경찰, 피의자 추적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중구 동국대 인근 건물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경찰은 아이를 유기한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현재 피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존속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