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한의 일본 바로 보기] 한국인이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 … 잘못된 ‘일본 인식’ 바꿔야
입력2015.10.07 15:20
수정2016.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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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벨상 받으려면, 잘못된 ‘일본 인식’부터 바꿔야 일본의 국가 경쟁력 인정하고, 장점을 제대로 수용하자
노벨상 발표 시즌을 맞아 일본 열도는 연일 잔칫집 분위기다. 일본 대학의 연구자들이 5일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6일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영방송 NHK는 5,6일 연일 9시 종합뉴스 시간의 대부분을 노벨상 수상 소식에 할애했다. 노벨상 수상 배경부터 수상자와 가족 인터뷰, 동료 및 일반 시민들의 반응 등을 자세히 다뤘다. 많은 국민들은 기초과학 강국인 일본의 저력이 다시 확인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일본은 2015년 10월6일 현재 노벨상 과학 부문에서 21명의 수상자를 냈다. 국가별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수에서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지난 5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투유유 중국 중의학연구원 교수가 선정돼 한중일 3개국에서 한국만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벨상 수상 시즌만 되면 우리나라에선 과학부문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분석들이 등장한다.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 단기실적 중심의 대학 연구풍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지원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적도 맞다. 하지만 노벨 과학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입학성적과 평판도로 고착화된 한국의 사회 풍토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소재 몇몇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좋은 직장 입사에만 목을 매면 기초과학에 강한 연구 중심 대학들과 연구자들이 나오기 어렵다.
‘명문대’ 학벌 중심의 귄위적인 연구풍토와 사회적 인식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대학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곳곳의 지방 대학들이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 1위 대학은 지역 공대 명문인 나고야 대학이다.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등 국립대학들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탄생시켰다.
올해 수상자들은 이름 없는 지방대 출신이다.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무라 사토시 기타사토대학 교수(80)는 중부권 야마나시대학 졸업 후 야간공고 교사로 일했다. 물리학상을 수상한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 교수는 수도권 사이타마대학을 졸업했다. 일본 전국에 산재한 기초가 강한 특색있는 대학들이 오늘날 일본 노벨과학상의 산실이다.
일본에 살다보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보다 지방이 살기 좋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일본의 저력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에 있다.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된 일본의 경제력이 지방대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일본의 잇따른 노벨과학상 수상 소식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올 들어 일본경제가 다소 살아나면서 일본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일본’과 ‘일본 경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많았다. 일부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기초 과학과 기술이 강한 일본.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이 튼튼한 일본경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학교수는 물론 기업가, 고위 관료 등 지식인들도 일본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망가졌다고 인식하는 식자들도 꽤 있다.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규모에서 세계 3대 대국이다. 1억2500만 명의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경제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제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일본경제화’는 일본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말하는 엉터리 지식이다.
한국은 아직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단기 외형 실적보다 기초 과학 연구에 평생 매달려 실적을 내는 일본 학자들이 좋은 본본기다. 퇴직 때까지 동일 업종이나 같은 회사에서 '한 우물'을 파는 일본의 근로자, 기업가, 연구원, 전문가 집단들이 일본의 저력이다. 기초가 강해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관세 전쟁은 미국이 누리고 있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올레그 잇쇼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한 전미경제학회(AEA) 2026 연차총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의 화두는 단연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세션이 줄을 이었다. '정통' 경제학자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의식한 듯, 어떻게 경제학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하는 자리도 적지 않았다. 첫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션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참석한 '관세 전쟁 이후의 달러'였다. 2022년 존베이츠클라크 메달을 수상했으며 최근 국제금융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잇쇼키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다. 잇쇼키 교수는 미국적인 무역 적자가 심각한 나라가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최적 관세율이 오히려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달러 표시 대외 부채(국경 외 자산)가 막대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부채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무역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조차 제조업 활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부채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2026년 새해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넓어진다. 대형항공사(FSC)를 비롯해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새로운 노선 운항에 나서면서다. FSC뿐 아니라 기존 LCC의 영역인 단거리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FSC의 전유물이었던 노선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월3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 4월3일부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유럽 두 도시에 연달아 취항하며 유럽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3회 운항할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적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꼽힌다. 명품 산업과 국제 전시회가 활발한 '이탈리아 경제 수도'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밀라노 대성당과 라 스칼라 극장,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부다페스트 노선은 주 2회 운항하며 스케줄 편의를 위해 주 1회 증편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중부 유럽의 정치·경제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뉴브강변과 국회의사당, 세체니 다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해 남유럽 노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럽 여행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 D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를 감면받는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깎아준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을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이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강화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관련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추가로 5년간 30%를 깎아준다. 소득 발생 후 세제 혜택 기간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