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요건 `집중대상`…`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로 실업금여 인상이 묻혔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실업급여 인상은 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1인당 평균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한편 노년층 경비와 청소 근로자 일부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받을 수 있다.
이소연기자 bhnewsenter@gmail.com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크루셜스타♥헤이즈 열애, 새삼스럽게 왜…`2년 전에 말했는데?`
ㆍ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재판과정보니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마을` 문근영, 육성재 매력에 풍덩…이런게 누나 마음?
ㆍ조인성, 스타일리스트에 차 선물…얼마나 벌길래? "억 소리 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로 실업금여 인상이 묻혔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실업급여 인상은 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1인당 평균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한편 노년층 경비와 청소 근로자 일부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받을 수 있다.
이소연기자 bhnewsenter@gmail.com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크루셜스타♥헤이즈 열애, 새삼스럽게 왜…`2년 전에 말했는데?`
ㆍ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재판과정보니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마을` 문근영, 육성재 매력에 풍덩…이런게 누나 마음?
ㆍ조인성, 스타일리스트에 차 선물…얼마나 벌길래? "억 소리 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