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도 꺾기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입니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하고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신동빈 회장,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추가 할인 지시
ㆍ[임신에 관한 은밀한 이야기] `숙제·홍양` 무슨뜻인지 알아?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걸스데이 민아·하정우가 선물한 고급차량 `아빠를 부탁해!`…가격이
ㆍ한그루-오초희-이민정 등 여배우 `비키니 대결` 승자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