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폴크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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