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부산지검 특수부 측에서 공소사실을 읽었다.

핵심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로 부산에 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씨와 사적으로도 몇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청장 재임 때 감사장을 준 것은 맞지만 단둘이 만나 친분을 쌓거나 호형호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여서 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덧붙였다.

또 검찰 측에서 조 전 청장이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지목한 2011년 7월에 조 전 청장은 정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낸 증거자료에 객관적인 사실 외에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 수사관 의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 측이 수사관 의견을 뺀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문제를 놓고도 승강이를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한 호의로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