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봐주기수사' 논란 2달만에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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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나타난 심 의원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썼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당초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 등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도 추궁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의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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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나타난 심 의원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썼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당초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 등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도 추궁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의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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