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국형 비조치의견서 도입 추진”..."지난 10년간 신청건수 8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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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집단 비조치의견서와 필요시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는 선제 비조치의견서 등 한국형 비조치의견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져 지난 10년간 신청건수가 8건(지난해 연말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금융감독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뿐만 아니라 증권발행, 공시, 회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회와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제3의 대안이나 추가 필요조건 제시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집중되는 법규 제·개정 직후에는 주요사항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회신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허용하되 120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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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져 지난 10년간 신청건수가 8건(지난해 연말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금융감독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뿐만 아니라 증권발행, 공시, 회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회와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제3의 대안이나 추가 필요조건 제시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집중되는 법규 제·개정 직후에는 주요사항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회신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허용하되 120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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