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지하철 일반요금 1,250원, 버스 일반요금 1,200원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바꿔야합니다.
다만,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에 해당되는 19~24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1만2천 명입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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