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선물받으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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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일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강요 등으로 갈취한 능동적 수수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금품과 향응 수수는 그 액수가 100만원이 넘으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법개정은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한 최초 사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기준이 명확해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국한해 부과하던 징계부가금은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일체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대상도 확대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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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강요 등으로 갈취한 능동적 수수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금품과 향응 수수는 그 액수가 100만원이 넘으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법개정은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한 최초 사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기준이 명확해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국한해 부과하던 징계부가금은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일체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대상도 확대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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