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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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아리랑’은 ▲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에 맞추어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 전통지식 등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여 무형유산의 보호 기반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와우스타 온라인이슈팀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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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아리랑’은 ▲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에 맞추어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 전통지식 등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여 무형유산의 보호 기반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와우스타 온라인이슈팀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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