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부작용만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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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육성 효과는 없고 외국과의 통상마찰만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이미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85년 도입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2006년 12월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노동생산성은 11.0%, 근로자 수는 9.4%, 1인당 임금은 2.6%, 자본투입은 13.1%, 부가가치액은 12.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업종 제도를 없애자 중소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개선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행위를 법제화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간주돼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이미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85년 도입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2006년 12월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노동생산성은 11.0%, 근로자 수는 9.4%, 1인당 임금은 2.6%, 자본투입은 13.1%, 부가가치액은 12.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업종 제도를 없애자 중소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개선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행위를 법제화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간주돼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