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눈속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를 검사하기로 했지만 리콜 조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 규정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EU는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기술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EU가 2017년까지 규제를 연기했다"면서 "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의 5종 차량 중 아우디 A3와 제타, 골프 등 3종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6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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