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홍가혜 씨를 모욕한 혐의로 20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용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홍가혜의 합성사진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을 통해 홍가혜를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다. 당시 홍씨는 A씨 등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난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 등이 작성한 문제의 게시글을 올리며 “제가 고소한 사건중 인격살인적인 `욕설`이 없는 고소건은 단 한건이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씨가 공개한 게시물들은 대부분 성적 조롱을 위한 합성사진이거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적은 내용이다.



한편 징역형을 받은 일베 회원 A씨는 홍가혜를 모욕한 것 외에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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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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