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이다. 앞서 이 사건 원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 논란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