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단체 "체중 이유로 업무 제한은 부당" 반발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승무원 125명을 비행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5명 가운데 일부는 지상 근무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일부는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다고 인도 NDTV가 에어인디아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에어인디아는 지난해 초 3천500명의 승무원 가운데 600명에게 인도민간항공국(DGCA)가 권고한 정상체중을 넘었다며 체중관리를 할 것을 통보했다.

DGCA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를 놓고 여승무원의 경우 18∼22를 정상, 22∼27을 과체중, 27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남승무원은 25∼30을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규정한다.

에어인디아는 "적절한 체중을 가진 승무원이 위급상황에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1년 반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체중 관리에 실패한 125명은 항공 승무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인도승무원연합(AICCA)은 체중을 이유로 항공승무원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면서 에어인디아의 조치에 반발했다.

에어인디아는 앞서 2009년에도 비만을 이유로 여성승무원 9명을 해고했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없이 BMI를 기준으로 비행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외모로 차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인디아는 2004년 승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인사 담당자가 "얼굴에 흉터나 여드름, 큰 점이 없어야하고 치아 상태나 피부상태도 본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