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임금 삭감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일단 긍정적인 합의안을 내놓아서다. 다만 이번 합의와 별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계열사 전체로 연간 1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노사 협상을 통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인 SK그룹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증가 등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최근 발표한 고용 확대와 투자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LG그룹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것을 환영하며 노동시장 선진화의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타협 내용별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스코는 “노사가 지난달 임금피크제를 모든 계열사에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모범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그룹은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반해고와 관련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는 정도의 비공식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