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를 뽑을 때 소외계층 자녀를 배려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 20%를 반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조손·한부모가정, 순직 공무원·의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