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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미군 불법 보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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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약정에 보조금 특혜
    야당 의원 "단통법 위반"
    주한미군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와 관련해 야당 의원과 LG유플러스 간에 불법 보조금 공방이 벌어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 등을 분석한 결과 불법적인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대상은 9개월가량 한국에 근무하다 자국으로 복귀하는 미군 병사 대상 이동전화 영업이다. 전 의원은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로부터 특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내국인이라면 9개월의 가입 기간만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주한미군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단통법 위반이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며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들 가입자를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전산을 별도 관리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해명 자료를 냈다. 주한미군의 주둔 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 기간을 맞춘 것일 뿐 추가 보조금을 주거나 위약금을 대납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 기간은 통상 9개월, 12개월, 24개월로 구분되는데 24개월 할부로 가입하면 이들 상당수가 한국을 떠날 때 남은 할부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주한미군교역처의 요구로 주둔 기간과 할부 기간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개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단통법에 따라 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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