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예산 실명제로 투명성 강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예산실명제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내용이다. 국가재정법 34조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사업 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이름을 명시해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